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준 유지
정부는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 축소안을 폐기하여 현행 12억 원을 유지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혜택 축소 개편안을 사실상 전면 철회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 수정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러한 대대적인 선회는 세제개편안 초안 발표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이뤄진 조치로, 실거주와 비거주 차등 과세에 따른 형평성 논란, 전월세 시장 불안 우려, 그리고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의 강력한 반발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하 구체적인 철회 배경과 확정된 세부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준 유지
📌 철회 및 보완 배경
- 형평성 논란과 가혹한 세 부담: 직장,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 집에 살지 못하는 1주택자들까지 거주 여부만으로 과도한 세금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민원이 빗발쳤습니다.
- 전월세 시장 불안 우려: 비거주 1주택은 대다수가 전월세 시장의 임대 매물로 공급됩니다. 세 부담이 급증하면 세금이 세입자에게 전가되거나 매물이 잠겨 전월세난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여야 모두에서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 정치권의 압박: 야당을 중심으로 실거주 여부에 따른 과세 차등을 완전히 철회하라는 압박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민의를 수용했습니다.
🔎 세부 변경 내용
- 기본공제 금액 현행 유지: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려던 당초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단, 실거주 1세대 1주택자는 예정대로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 적용되어 격차가 2억 원으로 좁혀집니다).
- 부부 공동명의 완화: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도 당초 1인당 4억 원으로 대폭 축소하려던 안을 수정해 1인당 6억 원(부부 합산 12억 원)으로 조정해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 세 부담 상한선 동결: 전년 대비 보유세가 단기간에 급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한율을 200%로 올리려던 원안을 취소하고 현행 150%를 유지합니다.
2. ISA 개편 철회 및 원상복구
📌 철회 및 보완 배경
- 장기 투자 및 복리 효과 저해: 정부가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려 했으나, 그 반급부로 기존 일반 ISA의 계약 기간을 제한하고 이월을 막으려 하자 "개미들의 자산 형성과 장기 투자를 가로막는다"는 거센 비판에 부딪혔습니다.
- 투자자(개미)들의 강력한 조세 저항: 절세 혜택 축소에 직면한 청년층과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이에 따라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직접 지시했습니다.
🔎 세부 변경 내용
- 일반 ISA 규정 원상복구: '총 계약기간 5년 제한'과 '연 2,000만 원 납입 한도 미사용분 이월 폐지'안을 전면 백지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무 기간(3년)이 지나면 만기를 제한 없이 무제한 연장할 수 있고, 납입 한도 미사용분도 다음 해로 계속 이월됩니다.
- 생산적 금융 ISA 규정 완화: 신설되는 국내 투자 전용 '생산적 금융 ISA' 역시 당초 계획(계약기간 10년 제한, 이월 불가능, 2029년 일몰)을 수정하여 일반 ISA와 동일하게 계약 기간 제한을 없애고(무기한), 한도 이월 및 일몰기한 삭제를 적용하여 혜택을 크게 넓혔습니다.
- 청년층 중복 가입 허용: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청년형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 가입을 전면 허용하기로 수정했습니다.
💡 요약 및 향후 일정
이번 수정안은 세부적인 불이익 조항들을 걷어내며 납세자와 개인 투자자들의 부담을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거나 완화한 조치입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해당 11개 세법 개정안은 2026년 9월 3일 국회에 제출되어 정기국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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