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준 유지
정부는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 축소안을 폐기하여 현행 12억 원을 유지 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혜택 축소 개편안을 사실상 전면 철회 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 수정안을 최종 확정 했습니다. 이러한 대대적인 선회는 세제개편안 초안 발표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이뤄진 조치로, 실거주와 비거주 차등 과세에 따른 형평성 논란, 전월세 시장 불안 우려, 그리고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의 강력한 반발 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하 구체적인 철회 배경과 확정된 세부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준 유지 📌 철회 및 보완 배경 형평성 논란과 가혹한 세 부담: 직장,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 집에 살지 못하는 1주택자 들까지 거주 여부만으로 과도한 세금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민원이 빗발쳤습니다. 전월세 시장 불안 우려: 비거주 1주택은 대다수가 전월세 시장의 임대 매물로 공급됩니다. 세 부담이 급증하면 세금이 세입자에게 전가되거나 매물이 잠겨 전월세난을 유발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여야 모두에서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정치권의 압박: 야당을 중심으로 실거주 여부에 따른 과세 차등을 완전히 철회하라는 압박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민의를 수용했습니다. 🔎 세부 변경 내용 기본공제 금액 현행 유지: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려던 당초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을 그대로 유지 합니다. (단, 실거주 1세대 1주택자 는 예정대로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 적용되어 격차가 2억 원으로 좁혀집니다). 부부 공동명의 완화: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도 당초 1인당 4억 원으로 대폭 축소하려던 안을 수정해 1인당 6억 원(부부 합산 12억 원)으로 조정 해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세 부담 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