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환하면 세금이 정말 줄어드나요? 절세의 본질과 5가지 체크
질문에 대한 답부터 드립니다 법인은 세율이 자동으로 낮아지는 그릇이 아니라, 소득을 '누가(인적 분산)'와 '언제(시간적 분산)'로 쪼개 누진세율을 낮추는 소득 분산 도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수령자가 본인 1명, 귀속 연도도 당해로 고정돼 분산이 불가능하지만, 법인은 급여·배당·퇴직금·이익소각·가수금 상환이라는 여러 인출 경로로 소득을 나눌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취득·승계에서는 중과세 함정이, 가족 임대법인에는 소규모 성실법인 역효과가 있으니 사전 설계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점검할 것은 다섯 가지입니다. 소득 분산의 원리, 자금 인출 5경로, 건강보험료 구조, 부동산 중과 함정, 그리고 소규모 성실법인 리스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남철 세무사입니다. "법인으로 바꾸면 세금이 준다"는 말만 듣고 서둘렀다가 실익 없이 관리 비용만 늘리거나 중과세를 맞는 대표님을 자주 봅니다. 오늘은 법인 전환 절세의 본질과 꼭 확인할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법인은 '소득 분산 도구'입니다 우리 소득세는 소득이 늘수록 세율이 오르는 누진 구조로, 지방소득세 포함 6.6%에서 49.5%까지 8단계입니다. 소득이 한 사람에게, 한 해에 몰릴수록 세율이 급격히 뜁니다. 법인의 본질은 바로 이 '누가, 언제 받느냐'를 조율하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의 소득을 개인 한 사람이 한 해에 다 받으면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어 세액이 1억 7,000만 원대, 실효 부담률이 약 35%에 이릅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하는 가족 4명이 2년에 걸쳐 나눠 받으면 각자의 과세표준이 낮은 구간에 머물러 전체 세액이 7,000만 원대, 부담률 15%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같은 소득인데 약 1억 원이 차이 나는 셈입니다. 참고로 법인세율도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1%p씩 올라 지방세 포함 11%에서 27.5%가 적용되므로, 단순히 "법인세율이 낮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