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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분석] 가업상속공제 전면 개편, '가업'의 정의 신설이 가져올 파장과 선제적 대응 전략

[세법개정안 분석] 가업상속공제 전면 개편, '가업'의 정의 신설이 가져올 파장과 선제적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상속·증여 및 가업승계 전문 세무법인 넥스트 대표 조남철 세무사 입니다. 정부의 최신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중소·중견기업 경영자분들의 문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대목은 바로 상증법 제18조의2 제①항, 상증령 제15조에 따른 '가업의 정의 신설' 입니다. 그동안 업종과 매출 규모 위주로 판단하던 가업상속공제가 앞으로는 '전문 기술과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 으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뀝니다. 오늘은 공개된 개정 조문을 바탕으로, 대표님들께서 지금 당장 무엇을 준비하셔야 하는지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1. 신설되는 '가업'의 5가지 정의: 우리 회사는 해당할까? 개정안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5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 기술이나 경영상 노하우를 '객관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영업비밀 (비밀로 관리된 생산·판매 방법, 기술·경영상 정보)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산업기술 (국가핵심기술, 첨단기술 등)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숙련기술 (지속적인 경험과 학습을 통해 얻어지는 기술) 위 4가지와 유사한 수준 의 전문 기술 또는 경영상 노하우 즉, 단순 도소매나 차별화된 기술력이 없는 기업은 요건을 충족하기가 매우 까다로워집니다. 2. "프랜차이즈, 부동산 법인"은 원천 배제됩니다 반대로 기술·노하우가 있더라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독소 조항'도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술·노하우로 사업하는 경우: 대표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자산 구조적 제외: 부동산을 통한 소득, 이자·배당소득이 주된 소득인 경우(임대법인 및 금융자산 위주 법인)는 전면 제외됩니다. 3. 적용시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