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꼬마빌딩 사는데 취득세가 왜 2배인가요? 과밀억제권역 중과 피하는 법
질문에 대한 답부터 드립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된 지 5년이 안 된 법인이 그 권역의 상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면, 일반 취득세율 4.6%가 아니라 중과세율 9.4%가 적용되어 세 부담이 약 2배로 뜁니다. 꼬마빌딩이나 상가를 법인 명의로 사려다 이 중과를 모르고 계약했다가 수억 원을 더 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중과를 피하는 길은 세 가지입니다. 설립 5년이 지난 법인을 활용하거나, 과밀억제권역 밖에 실질을 갖춘 본점을 두거나, 부동산 계약 전에 법인 설계를 끝내는 것입니다. 핵심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구조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조남철 세무사입니다. 법인으로 상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대표님들이 가장 자주 걸려 넘어지는 지점이 바로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입니다. 오늘은 이 중과가 왜 생기고 어떻게 피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과밀억제권역 신설 법인은 취득세가 2배입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전역, 인천 일부, 경기 상당 지역이 포함됩니다. 이 권역 안에 설립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이 같은 권역의 꼬마빌딩이나 상가 같은 상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면, 대도시 중과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때 일반 상업용 건물 취득세율은 4.6%(취득세 4% + 지방교육세 0.4% + 농어촌특별세 0.2%)이지만, 중과가 적용되면 9.4%로 올라갑니다. 세율이 약 2배가 되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 100억 원 상당의 건물을 취득하면, 중과 여부에 따라 취득세 차액만 약 4억 8,000만 원이 발생합니다. 작은 사무실 하나 사는 것이 아니라 규모 있는 건물을 취득할수록 이 차이는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을 법인으로 취득할 계획이라면 가장 먼저 중과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 회피법① 설립 5년이 지난 법인을 활용하세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설립한 지 5년이 지난 법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대도시 중과는 '설립 5년 미만'의 신설 법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