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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정리 전 대표가 확인할 세금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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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을 경영하다 보면 증빙을 갖추지 못하고 돈이 나가거나 대표 개인이 회사 자금을 급하게 사용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회계 장부에 쌓이는 업무무관 대여금은 단순한 장부상 숫자가 아니라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무작정 장부에서 지우려다가는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고 거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대표님들을 만나보면 장부를 깨끗하게 만들겠다는 생각만으로 급하게 정리하려다 막대한 세금을 마주하고 당황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오늘은 장부를 털어내기 전에 대표이사가 반드시 살펴야 할 5가지 세무 위험과 핵심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매년 불어나는 인정이자 계산과 상여처분 위험 세법에서는 회사가 특수관계인인 대표이사에게 무상이나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준 행위를 부당행위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세법에서 정한 당좌대출이자율인 연 4.6%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해 이자 수익을 강제로 계산합니다. 이를 세법상 인정이자라고 부르며, 해당 금액만큼 법인의 이자수익으로 보아 법인세가 증가합니다. 더 무서운 점은 회사가 받지 않은 이 이자가 대표이사 개인의 상여처분으로 이어져 근로소득세로 청구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3억 원의 잔액이 장기간 남아 있다면 매년 1,380만 원 수준의 금액이 대표의 소득에 합산되어 매년 소득세율 구간을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2. 은행 대출이 있을 때 발생하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회사 명의로 금융기관 차입금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대표자금이 외부로 빠져나가 있다면 세무상 불이익은 두 배로 커집니다. 세법은 회사가 이자를 내며 돈을 빌려놓고, 그 돈을 대표에게 무상으로 빌려준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법인이 은행에 정당하게 지출한 이자비용 중 업무무관 대여금 비율만큼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됩니다. 결국 법인은 실제 나간 비용을 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해 추가적인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중으로 세금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가 ...